비·김태희 집 초인종 14차례 '띵동'…40대女, 징역 6개월

입력 2024-01-10 11:10   수정 2024-01-10 11:11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배우 김태희 부부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반복돼 비, 김태희 부부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 등을 고려,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에도 또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이들 부부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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